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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알아보기
01. 주택 임대차
주택임대차에만 적용된다.
주택여부는 실제도용이 기준이된다
주택여부는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기준이다.

02. 주거용 건물(주택, 대지 적용됨)
주거용 건물의 전부, 일부 적용된다.
미등기, 무허가 주택 : 적용된다.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 :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한 후 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후에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었고 이를 임차한 소액앰차인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03. 겸용건물
임차주택의 일부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할경우 임대차 보호법 적용 된다.
단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시 임대차 보호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04. 주택의 미등기 전세 : 주임법 적용된다
05.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또는 재외국인(국내 거소신고했을경우) 주임법 적용
06.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된다.
07. 법인 > 원칙은 적용 안된다.
예외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 보장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 존속의 의제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때 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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