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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bizinfo.go.kr
혁신성장 촉진자금 지원 대상:
- 혁신형 소상공인:
- 수출 소상공인
-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한 소상공인
-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소상공인
- 강한 소상공인 및 로컬크리에이터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 일반형 소상공인:
-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 및 백년가게로 선정된 소상공인
- 사회적경제기업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의 변동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운전자금: 5년 (2년 거치 포함)
- 시설자금: 8년 (3년 거치 포함)
- 대출 한도:
- 혁신형: 운전자금 최대 2억 원, 시설자금 최대 10억 원
- 일반형: 운전자금 최대 1억 원, 시설자금 최대 5억 원
혁신성장 촉진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시스템(https://ols.sema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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