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1 임대차 보호법 알기 임대차 보호법 알아보기 01. 주택 임대차 주택임대차에만 적용된다. 주택여부는 실제도용이 기준이된다 주택여부는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기준이다. 02. 주거용 건물(주택, 대지 적용됨) 주거용 건물의 전부, 일부 적용된다. 미등기, 무허가 주택 : 적용된다.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 :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한 후 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후에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었고 이를 임차한 소액앰차인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03. 겸용건물 임차주택의 일부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할경우 임대차 보호법 적용 된다. 단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시 임대차 보호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04. 주택의 미등기 전.. 2024. 3. 26. 이전 1 다음